9월, 2021의 게시물 표시

昭和天皇-ical死刑-ical指示-ical命令-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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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天皇-ical死刑-ical指示-ical命令-ical

賣國奴-ic-ish-ical-y-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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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國奴-ic-ish-ical-y-like

賣國奴-ic-ish-ical-y-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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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國奴-ic-ish-ical-y-like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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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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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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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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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ive位置-ive功能-ive眼-ive 左-like位置-like功能-like眼-like caksus-like caksur-indriya-like

民族的叛逆的者的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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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的叛逆的者的的  

경제범죄(經濟犯罪)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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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經濟犯罪)는  경제윤리 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 이다.

'나'와 '내 것'은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는 각각 아(我)와 아소(我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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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와 ' 내 것 '은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는 각각  아 (我)와  아소 (我所)라고 한다. 

'나'와 '내 것'은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는 각각 아(我)와 아소(我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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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와 ' 내 것 '은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는 각각  아 (我)와  아소 (我所)라고 한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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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1]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2]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교전 당사자에 대한 전쟁범죄 심판은 국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재판소를 세워 진행해 왔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체택된 이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집단살해 등과 함께 전쟁범죄를 관장한다.[3] 주권을 갖는 각 국은 자국의 군인에 대해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그 외 민간인 살해 등의 위법한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전쟁범죄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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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범죄 (戰爭犯罪,   영어 :  war crime )는   전시국제법 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 [1]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 [2]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 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 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교전 당사자에 대한 전쟁범죄 심판은 국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 과 같은 특별재판소를 세워 진행해 왔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이 체택된 이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가 집단살해 등과 함께 전쟁범죄를 관장한다. [3]  주권을 갖는 각 국은 자국의  군인 에 대해  내란죄 ,  외환죄 ,  간첩죄 , 그 외 민간인 살해 등의 위법한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전쟁범죄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 (戰犯)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전쟁 이 끝난 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 평화에 반한 죄 ),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 인도에 반한 죄 )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다.